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사업 이용자들이 출자·소유하는 이용자 소유기업이며,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라는 사람 중심의 의결권을 가져 다수에 의한 평등한 지배가 가능하고 사업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이용배당을 우선합니다.
- 협동조합 설립 절차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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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조합원의 권익 향상 |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 |
사업범위 | 금융보험외 무제한 | 주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이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이어야 함 |
설립 | 시·도지사에 설립신고 |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
배당 | 가능 | 금지 |
세제상 혜택 | 없음 | 조세외의 부과금 면제 |
잉여금 적립 |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 |
행정기관의 감독 | 없음 | 있음 |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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