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있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목적 및 조직을 가진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의사와 일정의 재산을 출연(出捐)한다는 의사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전처분 또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은 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을 구성할 필요가 없어 사원총회라는 의사결정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의사결정은 재단법인을 설립한 설립자가 설립행위로 정한 정관에 따라 재단법인의 사회적 활동이 결정됩니다.
- 재단법인 설립 절차
비영리재단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비교
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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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구성 |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출연’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
법인의 형태 | 영리 형태 및 비영리 형태 가능 | 비영리 형태만 가능 |
설립 행위 |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정관 변경 | 사원총회의 결의 + 주무관청의 허가 | 정관에 정관변경방법 기재 + 주무관청의 허가 |
법인의 기관 | 사원총회의 의사결정 | 설립자의 의사 |
법인의 해산 | 임의해산 가능 | 임의해산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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