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 사단법인 설립 절차
사단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비교
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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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구성 |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출연’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
법인의 형태 | 영리 형태 및 비영리 형태 가능 | 비영리 형태만 가능 |
설립 행위 |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정관 변경 | 사원총회의 결의 + 주무관청의 허가 | 정관에 정관변경방법 기재 + 주무관청의 허가 |
법인의 기관 | 사원총회의 의사결정 | 설립자의 의사 |
법인의 해산 | 임의해산 가능 | 임의해산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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