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본문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설립목적 : 여성 기업인 임직원 교류 확대 여성가족부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확인과 제출 서류 준비 후 비영리법인이 설립 되었습니다● 소관부서: 여성가족부● 사단법인설립센터에서 진행한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설립 허가 사례비영리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에는 주무관청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달라 지므로 오랜 경험을 가진 행정사와 전문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록 이전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유산청 소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다음글교육부 소관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허가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