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 설립목적 : 결혼장려 정책을 통한 결혼 및 출산율 증가
여성가족부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확인과 제출 서류 준비 후 비영리법인이 설립 되었습니다
● 소관부서: 여성가족부
● 사단법인설립센터에서 진행한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사례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에는 주무관청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달라 지므로 오랜 경험을 가진 행정사와 전문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