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본문 ■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설립목적 : 외교관계 증진 ● 설립 허가 과정 : 법인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확인과 제출 서류 준비 후 비영리법인이 설립 되었습니다● 소관부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사단법인설립센터에서 진행한 외교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인설립 허가 사례비영리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에는 주무관청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달라 지므로 오랜 경험을 가진 행정사와 전문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록 이전글용인시 협동조합 설립허가 다음글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허가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