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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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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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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 설립목적 : 외교관계 증진

● 설립 허가 과정 : 법인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확인과 제출 서류 준비 후 비영리법인이 설립 되었습니다

● 소관부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 사단법인설립센터에서 진행한 외교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인설립 허가 사례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에는 주무관청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달라 지므로 오랜 경험을 가진 행정사와 전문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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