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비영리법인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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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비영리법인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 진다.
20일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해 비영리법인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2년 이상 근속하는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현행법상 가입대상기업이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으로,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됐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영리법인도 가입이 가능해 진다.
윤영일 의원은 “의정활동 중 해남종합병원의 사례를 접했다”며 “해남종합병원은 전남 서남부 지역의 중심응급의료기관일 뿐만 아니라 정부지정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등 국가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채용자체에 어려움이 있어 휴원 위기에 직면한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개인 영리병원은 해당되고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해당이 안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비영리법인 근로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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