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 - 비영리사단법인 총회는 코로나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집합 가능합니다.(단,거리두기 4단계시 불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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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단법인 설립 - 비영리사단법인 총회는 코로나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집합 가능합니다.(단,거리두기 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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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 실시 방안

□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 (적용기간) 2021년 3월 15일(월) 0시 ~ 2021년 3월 28일(일) 24시, 2주간 적용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 적용 예외

  • 1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듯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2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
  • 3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전국 4㎡당 1명)하며, 모임·행사 인원 미적용

  • 4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5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
    • -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 6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 7 6세 미만의 영유아
    • -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보호가 필요하여 활동의 제약이 크므로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하여 예외 적용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

  • 8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하여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경우는 제한
  • 9 돌잔치 전문점
    •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예외 적용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하여 예외 적용,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 장례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적용


    •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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